184 | [일반 공지]게임산업진흥법 관련 안내 | 200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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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오위즈 PC방 입니다. 금번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행 법률이 본격적으로 적용 되고 있습니다. 이에 PC방 사장님께서 주의하실 내용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아래의 사항 위반 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 등급을 받지 못한 게임 서비스 제공 및 비치 시(예, 불법 사행성 게임) 1. 제32조제1항제1호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2. 제32조제1항제4호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 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3. 제32조제1항제6조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 내 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 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예) 피망의 등급 표시 예 ![]() 제28조제4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 지 아니할 것 2. 제32조제1항제3호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 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피망게임 연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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