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 [일반 공지]세금계산서 발행안내 | 2005-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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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오위즈 PC방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안내드립니다. 네오위즈 PC방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매출 세금계산서로 발행되어져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잘못된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기재하신 PC방 /사업자등록증 미발급 PC방]사장님께서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1>네오위즈 PC방 사이트 로그인 2>사장님 lounge의 세금계산서를 선택후<세금계산서 정보 변경 신청서>를 작성 3>세금계산서 정보 변경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을함께 FAX 02-6001-2045~6 번으로 보낸다.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1. 전자세금계산서는 구매하신 해당 월에 마감해서 익월 5~8일 사이에 Sendbill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을 통해서 발행됩니다. 2. 매월 15일까지 전월 구매하신 상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출력하시어 부가세 신고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이미 승인된 전자세금계산서인 경우 - 부가세 신고 10일 전: "세금계산서 정보변경 신청서"를 통해서 정보 변경 후 재발행 - 부가세 신고 후: 다음 분기에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4. 부가세 신고 기간은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행복을 드리는 네오위즈 PC방 (http://pcbang.neowiz.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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