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 | [일반 공지]세무 서비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 안내 | 201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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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오위즈 PC방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만약, 가입의무대상자가 미가입시에는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 - 2009년 수입금액('09년 신규자는 연간 환산)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 - 가입기한 : 2010년 3월 31일 보다 자세한 가입 방법 및 혜택 등은 세무서비스 블로그(http://blog.e-fs.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세무서비스 담당자(Tel 031-697-2853)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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